여성차별 법제의 개정을 위하여
현재 세간에서는 국가보안법 및 안기부법 등을 위시하여 각종 악법 개폐의 소리가 드높다. 이러한 비민주적 악법 개폐의 일환으로서, 우리는 마땅히 가족법을 89년내 민주화 노력의 일환으로서 해결하여야 한다.
현행 가족법은 부계혈통, 호주 중심의 가부장제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및 가족의 부양과 상속을 규정함에 있어서 모두 호주와 남자 본위로 되어 있는 것이다. 분명히 대한민국 헌법은 법 앞에 만인평등과 혼인 및 가정생활에서의 양성평등을 성문화시키고 있지만, 현행 가족법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남자의 기득권을 정당화시키고 있다. 맏아들이건 맏손자건 능력이 있건 없건 간에 남자라는 이유로 강제로 가장이 되어야 하는 호주제도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이렇듯 명백한 인권탄압이며 여성차별의 법을 이번 연도에 해결하지 못할 때 우리가 새 희망을 가지고 90년도를 맞이할 명분이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이렇게 제도적으로는 가족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며, 사회적으로는 관습화되어 있는 가사 및 육아 등에 의한 여성소외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건강한 아동보육이란 부모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국가 주인공을 길러내야 할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 또한 날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가는 것을 보장해주고, 맞벌이 부부 및 모자가계의 보육 부담을 덜어준다는 의미에서 국가는 당연히 미래를 지향하는 탁아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심각한 여성차별정책의 하나는 인구정책에 있어서의 피임문제이다. 정부의 92년도까지의 인구억제율 1%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술도 복잡하고 부작용도 훨씬 심한 여성피임을 단지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여성에게 강요하는 것은 모자보건의 측면에서 대단히 심각한 일이다. 인구정책은 남성 위주, 또는 친자 중심의 가족법과 관련하여 호주제에 의한 여성차별이 해결되지 않는 한 성공하기 어렵다. _19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