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은 왜 값을 쳐주지 않는가

 

1985년도에 이경숙이라는 직장 여성이 교통사고를 당한 일이 있었다. 이 사건이 여성들을 분노하게 한 것은 보험회사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내역 때문이었다. 퇴직연령을 25세로 한 것도 놀라웠지만, 은퇴 후의 보상금을 하루 4천원으로 계산하여 여성들로 하여금 법정투쟁을 불사하게 하였다. 가사노동에 대한 평가절하 경향은 사법부도 보험회사에 뒤지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들의 끈질긴 반증으로 재판결과는 승소 판결이 나왔다.

잘못된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은 재산에 대한 주부의 권리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남편과 사별하는 경우 평생을 함께 노력해서 장만해 살고 있던 집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물도록 하고 있다. 세금 낼 돈이 없는 경우에는 집을 줄여서 이사할 수밖에 없는 웃지못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평소에 우리 주부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으면 ‘놀아요’라고 무심히 대답한다. 주부들 스스로 가사 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지 알아야 한다.

어떤 분이 어느 날 아주 재미있는 제안을 했다. 가사노동의 진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의 모든 주부가 하루를 정해 동시에 주부파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상해보라. 만약 주부들이 동시에 일손을 놓는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허둥댈 것인가? _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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